본부에서는 세 가지 차원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1. 기관 차원에서 공익신고 관련 조례 및 규칙, 규정 등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 내용 자문
2. 기관 차원에서 공익신고 포함한 반부패청렴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자문위원으로 참여
3. 기관 내에서 접수받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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