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와 신고자 보호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직원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신고 등의 경우에는 '업무협약기관 신고하기 또는 상담하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행위를 신고하기를 원할 경우, 그리고 다음 행위를 신고하고 나서 불이익을 당했거나 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상담을 요청하시면 신고 및 보호 절차 등을 안내해드리고 내용에 따라 법률 상담 및 지원, 관련 기관에 보호 요청, 언론 보도 지원 등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부패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관련 공익침해행위)
  •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 등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당한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위반행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상 위반행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공공재정환수법) 상 위반행위
  •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상담 경우는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고 후 불이익 상담 경우는 불이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은 이 공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본부 책임자 메일(allgreenkorea@hanmail.net)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