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와 신고자 보호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직원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신고 경우에는 '업무협약기관 신고하기 또는 상담하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행위를 신고하기를 원할 경우, 그리고 다음 행위를 신고하고 나서 불이익을 당했거나 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상담을 요청하시면 신고 및 보호 절차 등을 안내해드리고 내용에 따라 법률 상담 및 지원, 관련 기관에 보호 요청, 언론 보도 지원 등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행위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행위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행동강령위반행위(갑질 포함)도 신고대상입니다. 조직 내 직장폭력 및 성희롱 행위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0개 법률 위반사항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행동강령위반행위 포함
    ※ 조직 내 직장폭력 및 성희롱 행위

    <갑질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부당한 이익추구 행위
  • 사적 감정 등으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또는 부당한 업무배제 행위

  •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상담 경우는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고 후 불이익 상담 경우는 불이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은 이 공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본부 책임자 메일(allgreenkorea@hanmail.net) 및 팩스(0504-389-3169)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