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통합시스템의 핵심인 신고위탁시스템을 ‘세이프 휘슬’이라고 부릅니다. 왜 세이프 휘슬일까요?

단순히 신고를 접수받아 기관에 전달하는 일반적인 시스템과 다릅니다. 신고하기 전 상담도 가능하며, 신고 접수되어 기관에 전달한 후 신고 내용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그 과정에서 신고자가 드러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기업은 ‘신고를 통한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한 조직’을 만들어나갈 수 있으며, 내부 직원에게는 ‘신고 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전한 신고’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개요
해당 기관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 직원 경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주저하게 될 수 있으며, 외부인 역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외부 채널을 통한 신고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 위탁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즉, 신고를 기관이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가 구축한 공익신고통합시스템 하에서 접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신고 내용을 기관에 통지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에서는 단순 신고 위탁 수준을 넘어서서 전달한 신고내용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혹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필요성
통상 기관의 감사부서 등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으나, 실명 신고인 경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익명 신고인 경우 투서나 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신고자가 조직 내부의 공익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에 신고할 경우 조직 내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특히, 외부인인 경우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쉽게 선택하기 때문에 공론화되었을 경우에 조직의 대외공신력이 저하되고 시정 기회를 잃게 됩니다.

위탁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분의 노출 및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어 부패 및 비리 등을 적발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 공익신고 시스템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것만으로도 소속 직원들에게 기관의 강력한 반부패의지가 전달됨으로써 사전 예방 효과가 탁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문제가 대외적으로 공론화되기 전 조직 내부에서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포함한 외부인 역시 신고위탁시스템을 통해 신분에 대한 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론화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 휘슬은 정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가?
신고자 입장에서는 외부기관에 위탁해 신고내용만 기관에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신고한 것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신고위탁시스템 경우 서버의 보안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버의 보안이 아닙니다.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에서도 서버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공신력있는 세 곳의 보안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SLL 보안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외부기관의 신뢰도와 이 기관을 함께 하는 이들에 대한 믿음이 ‘안전한 호루라기 불기’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우리 사회 주요 공익신고자들과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신고 지원 시민단체로 영리 목적의 기업체가 아닙니다. 센터를 이끌어가고 있는 소장과 자문위원 다수는 내부공익신고자로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신고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장은 대표적 내부공익신고자이자 지난 20년 넘게 공익신고 운동을 전개한 공익신고 지원운동의 산증인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지원사업 ‘찾아가는 공익신고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전국 500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고 ‘내부공익신고백서’, ‘외국인 대상 공익신고 교재’ ‘공익신고자보호법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등 관련 연구를 통해 전문성 역시 확보하고 있어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신고위탁 경우 익명신고를 강조하고 있지만 익명신고라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신고자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혹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위탁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없습니다. 세이프 휘슬은 익명신고를 접수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실명신고를 권유하며 다만 실명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절대로 인적사항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고 신고내용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혹시나 신고자가 드러나 불이익을 당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신고자의 안전’을 결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신분보장도 소중하지만 신고 내용이 제대로 조사되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이프 휘슬에서는 조직 내부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신분노출에 따른 불이익 여부와 노출 경위를 확인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에 기여하고, 신고자에게도 단순히 신고 내용이 이첩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 내용이 처리되고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이프 휘슬에서는 단순히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전후 상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과정에서 불안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신고사항이 보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희 센터와 업무 제휴된 자문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을 통해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방식이 아니라 소속 기관으로부터 직접 보상금을 지급받기 원할 때는 그렇게 처리해드립니다.
 ‘세이프 휘슬’ 한 눈에 보기
신고 접수 방식
위탁업무협약기관의 홈페이지에서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해 신고 접수 신고내용을 기관에 전달(실명신고일 경우 신고내용 전달시 익명처리)
상기 방식 +센터 직접 방문, 메일 및 팩스 통한 접수
신고 전후
상담 제공
센터 직접 방문,메일 통한 상담 제공
신고자의 불이익 발생 시조치
협약에 따라 기관에 적극적으로신고자 보호 요청
신고 조치관련
신고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 신고자가 이의신청 있을 시 재전달,센터 차원에서도 조사가미진한 부분에 대해 입장 개진
익명 및 실명 신고 관련
익명 및 실명신고 접수.다만 관련법령에서 익명신고 경우보호 및 보상에서 배제됨에 따라가급적 실명신고 권유(실명신고지만 익명으로 처리 후신고내용만 기관 전달)
교육 제공
연 1회 2시간 공익신고 교육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출강 강사)
자문 등
관련 규정 제정 및 신고자보호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