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와 관련된 ‘상담 및 접수,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자체 규정 제 ․ 개정, 교육, 홍보, 컨설팅, 자문’을 공공기관 및 기업에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익신고통합시스템이 요청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막상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신고자가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하거나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히 조직에서 일하는 내부직원 경우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도 낮을 뿐 아니라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습니다.
 
관련 규정도 부실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직을 위해 꼭 필요한 신고는 잠자게 되고 그렇게 침묵 속에서 은폐되고 묵인되었던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는 어느 날 갑자기 조직 밖에서 불거져 나오게 됩니다.
 
페덱스의 1대 10대 100의 법칙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가 불량품이 생겼을 때 바로 생산라인에서 해결하면 1의 원가가 들고 공장 밖으로 나가면 10의 원가가, 그리고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나서는 100의 원가가 든다는 것입니다. 10의, 아니 100 이상의 치명적인 손실로 돌아오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직 내부에서 시정할 수 있어야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정의 확산은 1의 원가조차 필요하지 않는 청렴하고 윤리적인 조직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100의 원가가 아닌 1, 아니 0의 원가로 조직을 청렴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익신고통합시스템’입니다. 1회성 교육이나 형식적 홍보가 아니라, 청렴도나 윤리경영 평가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구색맞추기 설문조사가 아니라, 단순히 신고만을 외부 위탁해 처리하는 초보적인 위탁시스템이 아닙니다.
※‘신고통합시스템’에서는

 신고보호관련 자체규정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합니다.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공공기관 경우 연간 5시간 청렴교육에 포함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조직내부 차원의 홍보방안을 제시합니다.

 언론홍보를 통해 시스템 구축을 함께 알립니다.

 신고위탁시스템(세이프 휘슬)을 운용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접수받아 기관에 전달하는 일반적인 시스템과 다릅니다. 신고하기 전 상담도 가능하며, 신고 접수되어 기관에 전달한 후 신고 내용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그 과정에서 신고자가 드러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도 및 조직문화를 파악한 후 대안 제시 차원의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공익신고 또는 청렴관련 자문위원회 구성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 제시합니다. 자문위원회 별도로 기관의 자문에 적극 응합니다.


 
신고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부패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관련 공익침해행위)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 등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당한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위반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상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공공재정환수법) 상 위반행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