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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정관 |
제정 2014. 3. 17 (시행 2014. 6. 24) 개정 2015. 3. 8 (시행 2015. 3. 27) 개정 2016. 3. 31 (시행 201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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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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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법인은「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라 하며, 약칭은「청렴운동본부」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공익을 위한 공직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정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익신고의 상담, 안내와 지원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권익 보호 사업 2. 공직기관, 기업체, 학교 대상 反부패 교육 및 캠페인 3. 부패방지 관련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 사업 4.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단체와 연대활동 5. 그 밖의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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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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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과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목적의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및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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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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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본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이사장 포함) ③ 본 법인의 감사는 1인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본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4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포기 또는 해태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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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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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이사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감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9. 기타 본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② 총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그 권한을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 선출 이전인 창립총회에 한해 과반수의 출석 없이 참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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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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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안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상정 혹은 보고할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9. 본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10. 본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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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고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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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고문 등) ① 이사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제30조(법률자문단) ① 신고자 대상 원활한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위촉하며, 법률자문단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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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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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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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연구소 및 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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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연구소의 신설) ① 본 법인은 연구, 교육, 진단용역 등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소의 조직 및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3조 (후원회) ① 본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건전한 육성 발전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후원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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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재산과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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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입금) 본 법인은 회원의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 후원금, 보조금, 기부금, 사업 수입,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35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① 본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은 준용한다.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본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0조(결산) 본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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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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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정관개정) ①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정안은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44조(해산) 본 법인은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가에 귀속한다.
제46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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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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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 본 정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까지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 및 창립총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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