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의 ‘신고위탁시스템’인 세이프 휘슬(Safe-Whistle)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공간은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가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고를 접수하는 공간입니다.
본 시스템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등록 유일한 공익신고 전문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가 위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 수단을 통해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신고자의 비밀 보호 및 신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부패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관련 공익침해행위)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 등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당한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위반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상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공공재정환수법) 상 위반행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신고도 접수해서 기관에 전달을 하지만(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고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익명성 보장) 상기 법령에서는 실명신고만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익명신고 시에는 사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알려져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경우 법령에 따른 보호가 여의치 않을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한 보상금 요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급적 실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신고 경우도 신고내용만 전달하고 신고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인적사항을 절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일 본부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설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본부는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익명으로 처리해 지체 없이 감사 책임자에 전달하며, 감사책임자는 전달받은 신고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필요시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통보하며, 본부는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합니다. 신고자는 7일 이내 타당한 사유와 함께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본부는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감사 책임자에 전달합니다. 이때 본부는 본부 차원에서 조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전달할 수 있으며 감사 책임자는 3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통보합니다. 본부는 이의신청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합니다.
신고는 이 공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본부 책임자 메일(allgreenkorea@hanmail.net)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약속 후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하기 전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 신고 관련 법적 보호 및 보상 등 신고 전반에 대해 상담을 원할 경우에도 성실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본부 홈페이지 업무협약기관 상담하기 공간을 이용하거나 메일 상담, 약속 후 본부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와 무관하거나, 신고 대상자가 불명확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성 신고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되지 않습니다.